직장을 은퇴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좋겠지만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4억원이하여야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한다. 피부양자 조건에 대한 AI(제미나이)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그렇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볼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직장다닐 때의 본인 부담분(급여의 3.596%)보다 높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년간 기존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 출처 https://kyobolifeblog.co.kr/5037 은퇴후 재산이 많아서 직장때 냈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것 같으면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은퇴후 급여가 적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