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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걱정

직장을 은퇴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좋겠지만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4억원이하여야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한다. 피부양자 조건에 대한 AI(제미나이)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그렇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볼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직장다닐 때의 본인 부담분(급여의 3.596%)보다 높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년간 기존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 출처 https://kyobolifeblog.co.kr/5037 은퇴후 재산이 많아서 직장때 냈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것 같으면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은퇴후 급여가 적더라도..

ISA 정리

투자 수익의 2백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의 유리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투자수익의 2백만원까지(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2백만원 초과수익은 9.9%로 분리과세 된다.(일반과세 15.4%보다 5.5% 이득) - 배당금도 비과세 : 2백만원 비과세 혜택에는 매매차익 뿐 아니라 배당금도 포함된다. 일반 주식계좌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한다.(15.4%) 즉, 배당이 많은 주식이나 ETF 에 투자한다면 ISA가 일반 계좌보다 더 유리하다. - 그런데 ISA가 2백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했는데, 어차피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아닌가? 맞다!!, 그런데 ISA계좌도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여기서 ISA계좌의 손익통산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