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의 2백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의 유리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투자수익의 2백만원까지(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 2백만원 초과수익은 9.9%로 분리과세 된다.(일반과세 15.4%보다 5.5% 이득)
- 배당금도 비과세 : 2백만원 비과세 혜택에는 매매차익 뿐 아니라 배당금도 포함된다. 일반 주식계좌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한다.(15.4%) 즉, 배당이 많은 주식이나 ETF 에 투자한다면 ISA가 일반 계좌보다 더 유리하다.
- 그런데 ISA가 2백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했는데, 어차피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아닌가? 맞다!!, 그런데 ISA계좌도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여기서 ISA계좌의 손익통산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래 참고 링크1,2 참고>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특유의 손익통산 방법을 따른다. 우선 같은 자산 유형 내에서 양도·배당·이자 등 소득별로 손익을 통산한 다음 자산 간 손익을 통산해 총소득을 도출한다. 이때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ETF의 손익통산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 국내주식의 경우 : 먼저 계좌 내 전체 양도소득, 즉 매매차익과 차손을 상계한다. 이때 최종적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이익은 손익통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비과세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매차손이 발생한다면 이는 손익통산에 포함시킨다. 즉, 이익이 나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손실이 나면 다른 이익과 상계처리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하다. 예컨대 XX전자 주식에서 -200만 원의 매매차손을 입었고 XX증권 주식에서 1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100만 원의 매매차손을 다른 손익과 통산한다.
** 국내주식형 펀드와 ETF의 경우 : 국내 주식의 경우와 계산 방법이 다르다. 국내주식형 펀드 및 ETF의 양도소득의 경우 매매차익뿐 아니라 매매차손도 손익통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채권 역시 매매차익과 차손 모두 손익통산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반대로 채권형 펀드나 ETF의 매매차익과 차손은 모두 포함시킨다. 한편 국내주식의 배당금, 국내주식형 펀드/ETF 분배금, 채권이자는 손익통산에 포함시킨다.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통산한다.
- 해외 주식의 경우는 어떨까? 해외주식(ETF 포함)은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은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22%로 과세한다.(배당금은 15.4%) 여기서 해외주식 및 ETF라 함은, 해외 개별주식 및 해외상장 ETF를 말한다. 국내에 사장된 해외주식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투자는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반 주식계좌를 통한 투자 외에 ISA 를 활용해서 위에서 언급한 혜택(투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200만원 초과수익 9.9% 분리과세)을 추가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ISA 계좌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다. 즉 3년안에는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팔면(계좌해지하면) 15.4%로 일반과세된다. 하지만 ISA 로 국내주식에만 투자했다면 3년이내 해지하더라도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에 대해서만 15.4%로 과세된다.
<참고 링크1. ISA계좌 손익통산>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pension&idx=1536
3년 지난 ISA 점검해야 할 5가지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3년’ ISA(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다. ISA는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절세계좌로 계좌 내 발생한 과세 대상 수익에 대해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참고 링크2>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10/20/EB7AWI7KB5G2TCIP26HAH2LCBE/
ISA, 투자해야 稅 혜택…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 투자도 가능
ISA, 투자해야 稅 혜택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 투자도 가능 절세 만능 통장 활용법
www.chosun.com
ISA 만기 및 해지 관리
- ISA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그 해에 2천만원을 못 채웠다 하더라도 다음해로 남은 한도가 이월된다.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그렇다면 ISA 계좌가 가입 후 3~5년 사이에 있을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고로 3년이 지나도 세제혜택을 보면서 해지할 수 있고 다시 ISA 에 가입해서 새로운 혜택을 시작할 수 있다.
- 투자가 손해가 나고 있다면 세제혜택을 보는 의미가 없으므로 해지를 하지 않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물론 납입한도가 다 찼는지를 고려하되 큰 변수는 아니다. 추가납입 한도가 남았고 만기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좀 더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 비과세한도(일반형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납입한도가 남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지한다!!! 물론, 해지하고 나서 새롭게 ISA계좌를 만들어 새로운 혜택을 시작하면 된다.
-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ISA 계좌는 해지 후 환급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여기서 세액공제의 의미는 이렇다. 원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IRP 합산임, 연금저축 단독한도는 6백만원)는 연간 900만원이다. 여기서 300만원이 추가되어 1천2백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금액은 1,800만원이다.
- 세액공제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최대 9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단,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된다. 이 한도 900만원이 1,2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ISA 만기 및 해지 후 연금계좌(IRP) 이전 방법 <아래 참고링크 3,4 참고>
- 해지 방법: ISA는 만기 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중개형 ISA의 경우 보유한 상품(주식, ETF 등)을 직접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식이나 ETF 등 실물을 그대로 연금 계좌로 옮길 수는 없으며, 반드시 현금화된 세후 금액만 이전할 수 있다. 해지는 주로 지점 방문, 해당 증권사 앱(또는 웹사이트),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이전 기한: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링크 3>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pension&idx=1542
ISA 해지한다면, 다음 단계 완벽 가이드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ISA를 해지하기로 했다면 만기해지자금을 어떻게 활용 할지 선택할 차례다. 당장 지출해야 할 돈이 아니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연금계좌가 최적의 안착지다. 제도적으로 장기투자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참고링크 4>
https://www.youtube.com/watch?v=effoGLJgaY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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