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려고 정리한, 미래 준비 자료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걱정

spiritcare 2026. 4. 5. 14:49

직장을 은퇴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좋겠지만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4억원이하여야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한다. 

 

피부양자 조건에 대한  AI(제미나이)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볼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직장다닐 때의 본인 부담분(급여의 3.596%)보다 높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년간 기존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참고2>, 출처 https://kyobolifeblog.co.kr/5037

 

은퇴후 재산이 많아서 직장때 냈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것 같으면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서 포인트는 은퇴후 급여가 적더라도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계속 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산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직장(은퇴 후 급여가 낮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자격유지 1년이상 등)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기준이다.

 

아래 관련 자료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내게 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이걸 알아야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 할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물어보면 알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요율에 대한  AI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제미나이)

 


이제 차례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료 출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78&article.offset=0&articleLimit=12 )

 

보험료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아래와 같다.

소득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


보험료는 은퇴 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근로,연금소득의 합계

 

##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고 요율은 소득액 x 건강보험요율 (*7.19%)이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해당된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아래 시행규칙 44조 1항(...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합산하지 않는다) 및 연관되는 소득세법 14조 참고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5만원 이하 비과세, 연간 300만 이하면 8.8%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초과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필요경비 60~80%까지 인정)

 

- 나의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될까? 나는 은퇴후 금융소득은 모두 60세 이후 65세까지는 IRP에서 나오는 연금이 대부분일 것 같다. 어차피 지금도 예,적금을 통한 이자 소득은 없고 일부 주식투자나 ISA  등 금융자산과 퇴직연금은 모두  IRP로 통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취업을 한다면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 바라건데 강연을 한다면 강연료가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이어서 아래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알아본다.

 

 

 


## 지역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다.

 - 아래 시행규칙에 보면 2항 2호에 보면 "해당소득의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영41조 제1항 4호 및 5호는(아래 두번째 이미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말한다. 한편 다시 바로 아래 이미지 시행규칙 3항에는 지역가입자도 2항 전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부과 대상이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에 모든 연금이 포함되는걸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령


##그렇다면 연금소득은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

 - 우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에 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44조 1항 5호에 연금관련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에 있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아래 세번째 이미지와 같다.

 - 즉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 그렇다면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 대상일까?

 시행규칙과 소득세법(아래 이미지 참고)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와 "퇴직연금계좌"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과하고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건보료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아래 3개의 기사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7072400530

 

[기자수첩] '연금 차별'과 '동반 탈락'…원칙 부재가 키운 불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정성'을 내걸고 2022년 9월 시작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

www.yna.co.kr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4470

 

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형평성 vs 이중과세’ 갈림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은퇴 후 노후자금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biz.heraldcorp.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560971#:~:text=%EC%9C%A0%EC%A1%B1%EC%97%B0%EA%B8%88%2C%20%EC%9E%A5%EC%95%A0%EC%97%B0%EA%B8%88%EC%B2%98%EB%9F%BC%20%EA%B3%BC%EC%84%B8%EB%90%98%EC%A7%80%20%EC%95%8A%EB%8A%94%20%EC%97%B0%EA%B8%88%EC%97%90%EB%8A%94%20%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F%84%20%EB%B6%80%EA%B3%BC%EB%90%98%EC%A7%80,1%EC%9D%BC%20%EC%A0%84%EC%97%90%20%EB%82%A9%EB%B6%80%ED%95%9C%20%EB%B3%B4%ED%97%98%EB%A3%8C%EC%97%90%EC%84%9C%20%EB%B0%9C%EC%83%9D%ED%95%9C%20%EC%97%B0%EA%B8%88%EC%95%A1%EC%97%90%20%EB%B6%80%EA%B3%BC%EB%90%9C%EB%8B%A4.

 

퇴직후 부담되는 건보료, 사적연금으로 절세 가능

퇴직후 부담되는 건보료, 사적연금으로 절세 가능, KB 금융매니저

www.hankyung.com

 

 

 

 

 

 

 



## 지금까지 건보료 부과 대상인 소득과 재산중에서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다. 핵심을 정리하면,

1.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다. 부과되는 요율은 소득액 x 건강보험요율 (*7.19%)이다.

2.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3.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부과한다.

4. 연금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대상인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포함되며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_IRP)은 건강보험법상 부과대상이지만 현재는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부과될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60세 은퇴 이후 65세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 IRP에 모든 금융자산을 몰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한달에 최대 2백만원이 될까 말까 정도일 것 같다. 그런데  현재로선  IRP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A)만약 금융소득이 연1천만원이 이하이고 다른 근로소득 등이 없다면(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월보험료 하한액인 20,160원이다. 

 

(B)근로소득이나 강연료 등 소득이 월 2백만원(연간 2천4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면(근로소득도 50%만 부과한다고 했으니)  건강보험료는 1백만원 x 7.19%= 71,900원이다.

 

(C)위 B조건에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추가로 월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공적연금 50%만 반영), 추가로 +71,900원을 더해 143,800원이다.

 

(D) 65세 이후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 200만원만 받는다면(50%만 반영) 보험료는 71,900원이다.

 

 


사적연금을 많이 들어 놓는게 좋을까?

- 여기서 질문! 위에서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현재는 건보료 부과 대상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적연금을 최대한 많이 들어 놓는게 좋을까?  여건이 된다면 그게 좋다!! 매월 150만원 이하로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운용수익과 연금수령액 전액이 비과세 된다. 나중에 제도 변경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개인연금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니 말이다.  아래 AI(제미나이)의 답변을 참고해 보자.

 



이제부터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아보자. 재산점수 x 점수당 211.5원 x 건강보험요율 7.19%.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전월세가 포함된다.  재산점수는 60등급이며, 기본공제는 1억까지이다. 전월세 평가금액은 [보증금+(월세x40)] x 30% 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은 2024년 폐지되었다.

(관련 뉴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7025.html )

 

 

 

 

 


##  재산금액이 8억5천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아래표에 따라서 점수는 1,001점이다.

계산해 보면, 1001점 x 211.5원 = 211,711원이다.  

 



재산(8억5천)에 따른 보험료(211,711원)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최종 정리해 본다.

 

1. 60세 이후 ~65세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 (A)금융소득 연 1천만원 이하(비대상), IRP외에 다른 근로소득 없는 경우 : 211,711(재산분)+20,160(소득분, 하한액) + 30,469(요양료) = 262,340원

   - (B)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 211,711(재산분)+71,900(소득분) + 37,268(요양료)= 320,879원

 

2. 65 세 이후 국민연금을 2백만원 받는 경우

   - (C)소득 2백만원이 있고(IRP제외) 국민연금 2백만원인 경우(50%만 계산) :  211,711(재산) + 143,800(소득) +46,716(요양) = 402,227원

   - (D)소득없이 국민연금 2백만원 받는 경우(IRP제외) :  211,711(재산분) + 71,900(소득분) + 37,268(요양료)=320,879원


<위 계산을 위한 참고자료>

 


위 4가지 경우( A~D)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조회해 봤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A)의 경우 : 내가 한 계산 262,340원, 모의 계산 사이트 252,760원

(B)의 경우 : 내가 한 계산 320,879원, 모의 계산 사이트 311,300원

(C)의 경우 : 내가 한 계산 402,227원, 모의 계산 사이트 392,650원

(D)의 경우 : 내가 한 계산 320,879원, 모의 계산 사이트 311,300원

 

위에서 계산한 은퇴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는 4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주택연금은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미 주택에 대한 건보료과 부과되고 있으니 당연한 거다. 끝.

'내가 보려고 정리한, 미래 준비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정리  (0) 2026.03.24